기침, 발열, 콧물: 코비드-19와 겨울 질병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

비디오에서: 코를 제대로 푸는 방법?

L감기, 콧물, 발열, 기침 및 기타 경미한 계절성 질병과 함께 겨울이 왔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 이러한 질병이 부모와 지역사회(학교, 보육원)에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코로나19 전염병이 상황을 다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Covid-19의 주요 증상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독감, 세기관지염, 위장염 또는 단지 심한 감기의 일부로.

따라서 젊은 부모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콧물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자녀를 거부 할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체계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코로나19로?

다양한 상황과 증상, 사례에 따른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네커 소아병 병원 소아과 의사이자 프랑스 소아과 학회(SFP) 회장인 크리스토프 델라쿠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Covid-19: 어린이의 매우 "가벼운" 증상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 증상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덜 심각한 형태와 많은 무증상 형태, Delacourt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발열, 소화 장애 및 때때로 호흡기 장애 증상이 있는 형태의 코비드-19를 개발할 때 어린이의 주요 감염 징후였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침과 호흡 곤란은 세기관지염으로 인한 것과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징후는 매우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심하지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전임자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의 출현은 대다수가 무증상으로 남아 있더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증상을 유발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ovid-19의 의심: 국가 교육이 조언하는 것

감염된 성인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 주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연상시키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부는 아이가 첫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격리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검체 채취 직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격리 기간은 최소 XNUMX일입니다. 또한 전체 수업은 접촉 사례로 간주되며 XNUMX일 동안 폐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아동의 첫 번째 오염자는 다른 아동이 아닌 성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이의 오염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이가 중요한 전달자일 수 있고 바이러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현재 데이터(2020년 XNUMX월)를 고려할 때, 아이들은 "슈퍼 트랜스미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룹화된 사례 연구, 특히 가족 내 데이터에 따르면성인에서 어린이로의 전파는 그 반대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웹사이트에서 프랑스 소아과 학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증상(발열, 호흡곤란, 기침, 소화기 장애, 편집자 주)이 있고 검증된 사례와 접촉한 경우 소아와 상담 및 검사해야 함", Delacourt 교수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암시적인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그는 연약한 사람들과 어깨를 문지른다. 집에서 (또는 심각한 형태의 Covid-19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Covid-19를 배제하기 위해 또는 반대로 진단을 검증하고 필요한 차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학교가 아이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학교는 COVID-19를 암시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아동의 입학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면, 그는 특히 아이가 열이 있는 경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유증상자 목록에는 감기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임상 징후만 있을 뿐입니다.” 발열 또는 발열을 동반한 급성 호흡기 감염,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설명할 수 없는 근육통, 비정상적인 두통, 미각 또는 후각의 감소 또는 상실, 설사 ". '를 불러일으키는 문서에서 자녀를 학교에 데려가기 전에 취해야 할 예방 조치”, 교육부는 등교 전 자녀의 의심증상을 관찰하고 체온을 재어볼 것을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와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분 실업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