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가족: 상속 시 자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INSEE 수치에 따르면, 2011년 프랑스 본토에서는 1,5세 미만의 어린이 18만 명이 의붓 가족(미성년 자녀의 11%)에서 살았습니다. 2011년에는 일부 720 혼합 가족, 자녀가 현재 부부의 자녀가 아닌 가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혼혈 가족의 수를 추정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가족은 이제 가족 풍경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습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위 "전통적인" 가족, 즉 부모와 이복 형제 자매 없이 구성된 가족보다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습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합 가족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아이들, 두 번째 결합의 아이들 (그러므로 그들은 맏이의 이복형제이자 이복자매임), 피 없이 함께 자라난 아이들과 이들은 이전 조합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의 새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승계: 다른 조합의 자녀 간에 어떻게 구성됩니까?

3년 2001월 XNUMX일 법 이후로, 더 이상 혼외 출생 자녀와 혼외 출생 자녀, 이전 교제 또는 간통으로 인한 자녀 간의 대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그 후손은 비록 서로 다른 혈통에서 태어났더라도 성이나 장자의 구별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다른 직계존속을 계승합니다.

공통 부모의 재산을 공개할 때 후자의 모든 자녀는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동일한 상속권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혼합 가족: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혼 계약이 없는 결혼한 부부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반적인 가설을 가정해 봅시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공유재산의 절반으로 구성됩니다. 사실, 생존 배우자 자신의 재산과 공유재산 중 자신의 절반은 후자의 완전한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의 유산 상속인 중 하나이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그의 몫은 현재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결정됩니다. 첫 번째 침대에서 자란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재산의 XNUMX분의 XNUMX을 전액 소유권으로 상속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생존 배우자로부터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상속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참으로유보된 상속인 : 그들은 "라고 하는 재산의 최소 지분을 받습니다.리저브".

준비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어린이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절반;
  • - XNUMX명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XNUMX분의 XNUMX;
  • - 그리고 91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XNUMX분의 XNUMX(민법 XNUMX조).

또한 승계는 체결된 결혼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결혼 또는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은 자녀에게로 넘어갑니다.

혼합 가족 및 상속: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여 권리를 부여

혼합 가정에서는 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신과 같거나 거의 다른 배우자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배우자가 인정한 자녀만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솔루션은 재판소에 요청을 제출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혈통을 제거하지 않는 단순 입양의 경우 계모 또는 계모에게 입양된 자녀는 동일한 세금 조건으로 계모와 후자로부터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입양된 생존 배우자의 자녀는 그의 양부모와 그의 부모 사이의 관계로 인해 그의 이복형제 및 이복자매와 동일한 상속권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 형태도 있고, 기부금 나눔, 그것은 그들이 공통적이든 아니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부부의 공통 유산의 일부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합니다. 상속의 균형을 맞추는 솔루션입니다.

모든 경우에 혼합 가족에 살고 있는 부모는 상속 문제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증인과 상담하여 자신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선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한 입장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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