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와 감금: 임산부의 초음파 모니터링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임신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인생의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녀는 최소 XNUMX번의 후속 상담과 최소 XNUMX번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기간에 많은 임산부들이 이번 임신 추적관찰과 초음파 시행에 대해 궁금증과 걱정을 하고 있다.

세 번의 초음파 유지 및 소위 병적 임신의 후속 조치

국립산부인과학회(CNGOF)는 15월 3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문서에서 코로나19 XNUMX단계 발병 당시 임신한 여성의 의료 및 초음파 모니터링을 살펴봤다. 그는 추천한다 모든 응급 초음파의 유지 보수,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비긴급 부인과 초음파와 소위 불임 초음파의 XNUMX개월 이상 연기 시작).

세 가지 임신 초음파, 즉 11~14 WA 사이의 첫 번째 삼 분기의 초음파, 20~25 WA 사이의 두 번째 삼 분기의 형태학적 에코, 30~35 WA 사이의 세 번째 삼 분기의 초음파가 유지됩니다. 소위 진단 초음파의 경우 또는 산모-태아 병리의 틀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CNGOF를 나타냅니다.

쌍태임신에 대해서는 "이중 융모막 임신의 경우 4주마다, 단융모막 임신의 경우 2주마다의 일반적인 검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 사항이 전염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CNGOF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진료 예약 및 임신 초음파에 대한 엄격한 차단 조치

불행히도 현재의 전염병에 비추어 산부인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는 3 단계에서 특정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대기실과 의사의 사무실 또는 초음파 중에 임산부와 동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아빠는 적어도 실무자가 이러한 권장 사항을 신뢰하는 경우 이 전염병 기간 동안 개최될 초음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임산부는 진료 예약을 옮기고 사무실에 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격 상담도 장려해야 합니다. 물론 초음파 후속 조치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이.

산부인과 의사와 초음파 전문의도 차단 제스처(손 씻기, 소독, 문 손잡이 포함 표면 청소,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와 관련하여 보건 당국의 조언을 철저히 따르도록 초대받습니다.

출처 : CNGOF ; CFEF

 

댓글을 남겨주세요.